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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원룸, 상가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유재호부장 | 2015.03.23 | 조회 117872

◎ 원룸, 상가 등 주택임대사업 개요

원룸, 상가 등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임대주택"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에 해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당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에서도 신고 할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고, 한달 이내에 세금감면 신청을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서 신고까지 완료되면 면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된다.
 
보증금이나, 계약기간, 임대조건등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10일전에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원룸, 상가 등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
   (참고: 반드시 취득일(보통 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준비서류 :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 시.군.구청에 비치)
   -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분양/매매계약서 사본.
 
 
2) 임대차 계약 체결
 
*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참고: 반듯이 시.군.구청에 비치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
 
* 준비서류 :
   -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3) 취득세 감면신청
 
*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준비서류 :
   - 지방세감면 신청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4) 임대조건 신고
* 임대개시(입차인 입주) 10일 전 까지, 물건지 시, 군, 구청 주택과에 신고.
 
* 준비서류 :
   - 임대조건 신고서.(해당 시.군.구청에 비치)
   - 표준임대차계약서.(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5) 임대개시(입차인 입주)
 
 
6) 사업자 신고/등록
* 임대개시 20일 이내에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등록.(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
 
* 준비서류 :
   - 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 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원본.
 
   (참고: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 거주지 에서도 신고 할 수 있다.)
 
 
7) 임대신고
* 임대개시 3개월 이내에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에 신고.
 
* 준비서류 :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참고:
 
*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세금 감면 혜택.
   - 취득 시 취/등록세 감면.
   - 보유 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세금 감면 혜택과 세금 납부 의무.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 1가구 2주택 대상이 아님을 증명한다.(임대주택은 보유주택이 아님을 증명.)
   - 임대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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