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정보

공동 소유한 토지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유재호부장 | 2015.03.23 | 조회 96164

국토해양부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 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5년 5. 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전국 21,656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 판사)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①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②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③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④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또한,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13개(11/11페이지) rss
건축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 지난해 전국 땅값 1.96% 상승 건기넷 122334 2015.03.25
12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개정안 마련 건기넷 119965 2015.03.25
11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 본격화 건기넷 119123 2015.03.25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킬로 유재호부장 125029 2015.03.23
9 누구나 꿈꾸는 전원생활…목조주택으로의 초대 유재호부장 133025 2015.03.23
8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성절토 50cm이내 유재호부장 132686 2015.03.23
7 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유재호부장 129229 2015.03.23
6 건축법상 위락시설이란? 유재호부장 117748 2015.03.23
5 막다른 도로의 건축행위, 인허가 사진 첨부파일 유재호부장 117505 2015.03.23
>> 공동 소유한 토지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유재호부장 96165 2015.03.23
3 원룸, 상가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유재호부장 117849 2015.03.23
2 단독주택, 전원주택 신축할 때 소방시설 의무화 사진 유재호부장 99501 2015.03.23
1 단독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서적 출판도 늘어 나네요 사진 첨부파일 유재호부장 99319 2015.03.23
위로
최근 등록된 사진
최근 게시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근 댓글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2024.0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SS 2.0 | ATOM 0.3   
Total : 15,629,599
Yesterday : 4,336
Today :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