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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전원주택공사절차

건기조성민 | 2015.04.18 | 조회 97684
전원주택 건축 진행 과정


1. 토목, 건축설계 대행사 선임

 - 서류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능 여부 검토(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 현장을 사무실에서 방문하여 현황사항 검토

  (지적과 현황의 일치여부, 도로상황, 지형, 오하수 배수처리 관계등을 검토)
 -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판단되면 설계계약

  (계약착수금 50% : 100만원+분할측량 신청금 약45만원)
 - 도면작성후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청

  분활측량신청-토목 설계사무실에서 처리(약 20일소요)
 - 개발행위허가 승인→해당관청에서에서 개별로 통보→토목설계비 잔금 50만원 지급

 - 분활측량 : 지적공사에서 현장방문하여 측량후 분활위치 표시

  (건축주 확인 필요, 방문시 통보)

 
2. 건축,토목 설계시공 계약

 - 건축, 토목설계 도면및 공사범위 확정-토목공사는 분리발주 가능(예:지역업체 선임)
 - 건축시방서 작성 및 검토후 확정
 - 건축견적작성, 견적금액 확정
 - 건축시공 계약-계약금 도급금액의 10% 지불


3. 건축시공

 - 기존건물 철거-면사무소 확인후 등록된 건축물일 시
  철거후 멸실신고, 건축사사무실 대행, 실비로 처리 권장
 - 임시전기가설-옆집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공사중 전기를 사용하거나
  어려우면 한전에 임시전기를 신청하여야 함

  (계량기 보증금 50만원(5kw) 정도 필요,준공후 본 전기로 교체시 환불)

 - 전기인입(일반전기 단상(220V) 200m를 넘으면 설비비 : 42,900/m)


 - 토목공사-터만들기,옹벽및 석축공사 및 우수 하수 처리공사등-변수가 많은 관계로
  실비 정산방식 추천, 공사범위 및 방식에 따라 금액차이가 큼

 - 건축 기초공사 투입→건물의 건축위치 확인(건축주 참관 필요, 오전일찍)

 - 지하수 개발 : 소공일 경우는 약 200만원정도 소요(옆집주인 확인 사항)

 - 심야전기보일러 발주 및 본전기 신청→본전기신청비 40만원

  (한전 신청금, 계량기 시공 대행료)
 - 골조자재반입 및 공사-도급금액의 40% 지불
 - 세콤(보안)신청(필요시 신청)

  초기시설비60만원~150만원(회사마다, 건물면적에따라 다름)

  관리비 : 6만~20만/월

 - 외장공사, 지붕공사

 - 단열, 내부 석고보드 시공 : 착수시 도급금액의 30% 지불

 - 내장(인테리어)공사

 - 전화, 인터넷, 가스(LPG)신청 : 건축주 처리사항

 - 건축완공 입주-잔금 20% 지급

  주택열쇠 인수인계, 건축물완공 확인서, 하자보수 이행각서 교환


4. 건축준공 신청

 - 준공도면과 각종서류(정화조 설치필증, 준공신청서외)작성후
  해당기관에 준공신청-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 대행
 - 현황측량 신청-건축사 사무소 대행, 신청금 약 20만원 필요

 - 준공(건축물대장 등재완료)-건축사 준공대행비 50만원 지불


5. 조경 및 건축추가 공사

 - 추가공사범위 및 방법 금액 확정(창고, 온실, 증축, 대문, 담장 외)

 - 조경업체 선임(우수처리 시설, 수목식재, 잔디깔기 외)-지역 조경업체 선임 추천


6. 건축 등기신청

 - 법무사 사무실 선임(모든 업무 대행)-약40만원정도 필요
 - 취득세 등록세 납부
 - 등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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