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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목조주택의소방안전

건기조성민 | 2015.04.18 | 조회 129884
목조주택은 건축법과 내화규정에 따라 시공되며, 다른 구조로 지은 주택과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공 가이드는 단독주택에 촛점을 맞춘다.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화재예방 : 착화와 화재예방을 위한 시공상 주의 사항을 다룬다.
*탐지 : 화재의 조기경보를 포함한다.
*출구 : 주택의 실내에서 실외로 탈출하는 통로를 다룬다.
*방화 : 일단 발화된 화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포함한다.
*확산방지 : 화재가 옆 방 또는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것을 제어한다.
*진화 :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다룬다.

건축구조기준 제8장 0808은 목조공동주택 등 목조건축물의 내화 설계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정을 한다.  KS F 1611-1은 벽체와 바닥, 지붕/천장의 내화등급과 연소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건축구조기준 제8장은 경골 목조건축물의 층수를 3개층 (각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4개층)으로 제한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6,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 까지 허용한다.  목조주택의 규모가 건축구조기준 제8장 0806에 표기된 규범적인 규정에 의한 설계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규범적인 규정에 의한 설계 범위를 초과하거나 4층 목조주택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제8장의 규정에 따라 구조설계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장은 시공 가이드의 간행일을 기준한 현행 건축구조기준 제8장 0808의 경골 목조건축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인용한다.  건축구조기준은 주로 목조공동주택의 방화설계애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동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규정에 더하여, 캐나다 주택법을 포함한 캐나다의 경험에 근거하여, 목조주택의 소방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시공방법을 추천한다.
 
시공 가이드에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방안전에 관련되는 어떠한 법규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화재예방은 화재발생을 다루며 화재를 피하기 위하여 시공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취급한다.  다음의 법규에 따라 벽난로와 연도, 가스 및 전기레인지, 기계 및 전기설비 등에 대한 규정을 둔다.

관련법규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 제8장 0808
  0808.1 : 설계 고려 사항
  0808.2 : 내화 설계
  0808.3 : 외벽 개구부의 방화
  0808.4 : 방화 구획


[벽난로와 연도]
건축구조기준 제8장 0808은 목조주택의 난방 또는 작업을 위한 벽난로와 굴뚝, 연도의 설계 규정이 없다.
벽난로의 연소공기와 가연재료의 분리, 벽난로 라이너, 벽난로 벽체, 굴뚝, 연도에 대한 캐나다의 시공 방법을 추천한다.  벽난로와 연도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지방 건축당국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규정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규정이 없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한다.

[가스 및 전기 레인지]
가스 및 전기 레인지 상단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재료 또는 설비를 레인지 상단에서 수직으로 750mm 이내에, 또 레인지 상단에서 수평으로 450mm이내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연성 골조부재 또는 가구류, 마감재가 화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라.
 

[기계 및 전기설비]
소방안전을 위해 주택내의 전기 및 가스 동력 설비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는지 확인한다.  전기 패널과 배선, 천연가스 배관은 ㅎ바격 제품을 사용하고, 전문 유자격 업체에서 설치 연결하도록 한다.  모든 허가와 검사 규정을 준수한다.
벽난로와 난방 설비, 레인지, 모터 등 모든 전기 및 가스를 사용하는 설비는 해당 제품 규격에 따라 제조 인증되어 관련 법규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재탐지

화재의 조기경보에 의하여 화재를 탐지한다.  연기 경보기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추천한다.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24조 : 소방시설의 종류
          건축구조기준 제8장 : 관련법규 없음

[연기경보기]
효율이 높은 연기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소방안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연기 경보기는 화재 발생시 연기와 이온 가스를 탐지하여 그 지점에서 경보음을 낸다.  탐지기는 관련 제품 규격에 따라 제조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전문 유자격 업체에서 설치하며, 제조업체 설명서와 허가 및 검사를 포함하는 지방 조례에 따른다.
목조주택에서는 지방조례에 따라 연기경보기를 각 층에 설치한다.  이 때 지하층의 계단 근처에도 설치한다.  인접한 층에서 900mm이상 높거나 낮게 시공되는 층은 독립된 층으로 간주하여 탐지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각 침실에서의 연기 경보기는 침실 문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한다.  경보음은 문이 닫혀있어도 침실내에서 쉽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연기 경보기는 각 층의 모든 방으로부터 15m이내에 위치시킨다.
연기 경보기는 스위치가 없는 직류 영구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연기경보기 하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경보음이 모두 작동하도록 연결한다.  전력이 차단되는 경우, 설치된 배터리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도록 한다.

 피  난

출구는 주택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하는 통로를 말한다.  화재가 발생할 때 거주자가 탈출하는데 필요한 설비 설계를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관련법규 :
건축법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 등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피 방규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피 방규 제14조의 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건축구조기준 제8장 - 해당규정없음

주택에 화재 발생시 거주자가 빠져 나가기 쉽게 통로를 설계 시공한다.  소방안전을 위한 피난은 주택의 출입구인 문과 창문에, 그리고 출구까지 이어지는 통로에 초점을 맞춘다.

 한개 이상의 실외문은 인근 지면 높이의 1.5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층 주택의 경우 3층이 직접 발코니 또는 소방관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크기의 열리는 창문에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주택의 평면도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출입문까지 거리가 주택 내 어느 위치에서도 30m이내가 되게 설계하도록 추천한다.

소방안전상 모든 실외문을 내부로 부터 쉽게 열리도록 설계 시공한다.  모든 침실을 외부로 직접 연결 한다.  침실에 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쉽게 열리는 창문을 설치하여 비상시 피난에 사용한다.  다음 그림은 개구부와 바닥으로 부터 최소한의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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